“와.. 상상도 못했다” 당시 논란이 컸던 류시원이 결혼 1년 반 만에 이혼했던 충격적인 이유

배우 류시원이 전 부인과 이혼 사유가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 ‘풍문으로 들었쇼’에서 류시원이 1년 6개월 만에 이혼한 이유에 대해 말했습니다.

류시원은 1994년 드라마 ‘느낌’으로 데뷔했습니다. 이후 2010년 전 부인과 결혼을 발표했지만 1년 6개월 만에 이혼을 한다고 전해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전했죠.

과거 류시원은 아내 전 부인의 승용차에 GPS 위치 추적장치를 부착해 약 8개월 동안 전 부인의 위치 정보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류시원의 전 부인은 이 사실을 알고 위치 추적 장치를 없애달라고 요청했지만, 이에 화가 난 류시원은 폭력을 가했다고 전해져 논란이 불거졌죠.

이에 류시원은 부착 이유에 대해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있어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부착했다. 평소 아내가 연락이 잘되지 않아 불안했다”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당시 ‘풍문으로 들었쇼’에서 나온 다른 기자는 “전 부인이 밝힌 이혼 사유는 류시원의 외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라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류시원의 전 부인이 산후원에 있을 때 류시원이 외도를 저질렀고, 심지어 그 여자를 집까지 불러들였다고 합니다. 류시원 또한 이 사실을 인정해 더욱 충격을 전했습니다.

이에 류시원은 “더이상 연예계에 미련이 없다”라며, 아내와 낯뜨거운 폭로전에도 불구하고 “딸을 위해 살겠다. 이제 남은 것은 딸 밖에 없다”라며 당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류시원의 당당한 모습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류시원은 “상대는 결혼 초부터 이혼할 계획 하에 계속해서 화를 돋운 뒤 이를 몰래 녹음하여 일부 유리한 자료만 골라서 녹취록을 작성 협박 혐의 소송을 제기했다”라며 주장했는데요.

이어 “처음에는 외도한 것처럼 꾸며 소송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통신조회를 신청했지만, 외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자 이혼사건에서 조차도 주장하지 않던 폭력으로 형사 고소를 했다. 이역시 경찰에서 무혐의 의견을 받자 협박죄, 불법 장치 부착죄를 주장하고 있다”라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류시원 측은 “수십억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하면서, 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게 상대방의 방책인 듯 하다. 저와 가족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재산을 사랑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2015년 이혼 소송을 마무리하며, 법원에서 결혼 생활 중 형성된 류시원의 재산 27억 원 가운데 전처의 기여도가 있으니 15%가량 3억 900만 원을 전처에게 나눠 줄 것을 선고했고, 딸에 대한 양육권은 전처가 갖게 되며, 류시원은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두 차례씩 면접교섭권을 가지며 양육비로 매달 250만 원을 줄 것을 선고했습니다.

류시원은 1972년생으로 1994년 KBS 특채 탤런트 출신으로 23살의 나이에 데뷔해 ‘느낌’, ‘행복은 우리 가슴에’, ‘프로포즈’, ‘종이학’, ‘아름다운 날들’ 등 여러 드라마에 출연해 류시원 특유의 눈웃음으로 많은 여성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사진 = CHANNEL A,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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